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2조 (출자금의 양도양수 등)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원의 출자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
양도할 수 있다.
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.
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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